현대영미드라마학회 우수논문상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현대영미드라마학회(이하 학회) 간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현대영미드라마 연구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표창하고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시행세칙

 

2(명칭) 우수논문상의 명칭은 ‘MEDAK Best Paper Award’로 한다.

 

3(구성)

(1) 본 위원회는 우수논문상위원장, 위원장이 지정한 1명의 위원, 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그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4(심사)

(1) 위원장은 봄학술대회 개최일 이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우수논문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2) 심사는 전년도 학술지 4월호, 8월호, 12월호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학술지 3개 호에 게재된 논문의 심사 의견에 의거해 적정 편 수(최대 3)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는 최종 1편을 선정한다.

(4) 우수논문 수상자 결정은 위원회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며, 최종 결정은 위원장이 승인한다.

 

5(시상)

(1) 위원회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우수논문을 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위원장은 심사 절차와 선정 이유를 보고한다.

(3) 우수논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부칙

 

 

6조 본 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7조 본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202461일 봄학술대회에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