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영미드라마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현대영미드라마학회(이하 학회) 간행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제반 연구 활동과 성과물의 진실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을 포함한 본 학회 간행 모든 출판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의 진실성) 투고자의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는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요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 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 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 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 및 박사 학위 논문 제외)을 다 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 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중복 게재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자신의 논문 또는 저술에 대해 이미 출판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②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논문심사규정을 준수하며 최대한 객 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심사평가서 작성 시 필자 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제2장 시행세칙


제5조 (연구유리규정서약) 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발효 즉시 기존 회원은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입회원의 경우 서면으로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지 발행인(학회장),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상임위원은 학회 이사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8조 (부정행위 심의 요청 및 처리)

①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요청은 본 학회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심의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제9조 (심의 및 판정)

1) 위원회 위원 정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심의를 진행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최종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 보고에 소수자 의견을 첨부한다.

3) 위원회는 심의요청자?심의대상자?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는 반드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심의결과보고에는 윤리규정 위반 내용, 심의 절차,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를 포한한다.

4)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대상자와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가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서면 제출을 통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자와 피 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심의요청자나 대상자(피조사자)의신원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 결과물의 저자(들)에게 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 학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한다.

2)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년간 회원자격 정지 및 논문투고 금지

(3) 영구제명

3)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그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4) ‘부정 근거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심의요청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재단 등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2)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부칙


제1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세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

1. 본 연구윤리규정은 통과한 날, 2008년도 10월 11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연구윤리규정은 통과한 날, 2014년 8월 25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