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영미드라마학회 회칙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 현대 영미 드라마 학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현대영미 드라마의 개인 혹은 공동 연구 및 국제 교류를 통한 연구 및 발표, 교재 개발 및 회원 상호 간의 자료 교환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영미 드라마 연구 논문집 발간

2. 영미 드라마와 관련 분야와의 비교 연구

3. 최근 발표된 영미 드라마 작품의 소개 및 공동 연구

4. 작가별, 작품별, 시대별 연구와 그에 따른 교재 출판

5. 한국 드라마의 영문 번역 해외 소개

6. 한국에서의 영미 드라마 수용 연구

7. modern global drama(공연, TV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와 관련하여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3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학회는 현대드라마를 전공하고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석사과정의 학생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권리와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은 회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의사 결정과 연구 활동

및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장 기구 및 임원

 

제7조 (기구) 본학회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 , 섭외이사, 재무이사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독회이사 1인, 편집이사 약간 명, 정보이사 약간 명, 감사 2인, 연구 이사 약간 명을 둔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를학회 임원 5명이나 7명으로 구성한다 .


제8조 (회장과부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2인의 부회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편집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9조 (회장의권한)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제10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임원이 경질될 경우 전 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을 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2. 국내 편집이사는 소속 기관별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고, 각 전공 영역을 대표할 수 있고 학술활동이 활발하며, 학문적 성과가 높은 학자로 구성한다.

3. 국제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학문적 명성이 있는 저명 해외 학자를 국제 편집이사로 선임하여 해외 학자들의 논문 투고를 독려하고 심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1. 본 학회는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 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지 발행인(학회장),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상임위원은 학회 이사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 절차 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 13조 (명예이사) 본 학회의 원로회원 약간 명을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 본 학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임원회의)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확대 이사회는 정기총회 직전 적당한 시기에 개최한다.



 


 

 5장 재정

 

제16조 (수입) 본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연구지원비 찬조금, 혹은 학회 활동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본 학회의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본학회의 년 회비는, 정회원의 경우 3만원 , 단체 회원 6만원, 준회원의 경우 신입회비 없이 1만원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9조 본 학회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 1992년 12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1993년 5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1993년 1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1994년 12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1997년 4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2000년 9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2009년 10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2013년 10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 2014년 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