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영미드라마』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원칙과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The Modern English Drama Association of Korea, 이하 “학회”라 한다)와 학회지 『현대영미드라마』(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에 투고하거나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편집·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과 연구윤리를 정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성형 AI 사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최종적 책임은 인간 연구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제2조 (정의)
1. 생성형 AI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를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학회 회원, 준회원,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회지 관련 연구·편집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한다.
3. AI 활용이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번역, 문법 교정, 형식 교정, 요약, 검색 보조, 개요 작성, 초안 검토, 이미지·표·도표 보조 작성 등 어떤 형태로든 연구·집필·편집 과정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생성형 AI의 활용 원칙)
1. 연구자는 생성형 AI의 사용과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비평적 판단, 학술적 해석, 연구 설계 및 결론 도출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
2. 생성형 AI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는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공동저자 또는 책임저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3.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4. 생성형 AI의 활용은 보조적 용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번역, 문법 교정, 형식 정리, 단순 검색, 용어 확인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초기 아이디어 정리나 개요 보조와 같이 활용하였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논지 형성이나 핵심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심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 요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가이드라인)
1. 생성형 AI가 작성한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등을 포함하거나 요약·재구성 등과 같이 생성형 AI 활용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이었던 경우,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이나 참고 문헌(Works Cited)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였음을 표기해야 한다. 생성형 AI 도구 활용 시 표기 항목과 방식은 다음을 참고한다.
- 개발사. AI 도구 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 (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활용 내용. URL, 활용방법 등
예시: OpenAI. (2025), ChatGPT (GPT-5, 2026.02.01.), 표 작성.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일일이 출처를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목 각주와 사사 표기(acknowledgement) 양식을 활용하여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예시: 본 연구의 문법 교정 및 번역 검토에서 Open AI의 ChatGPT (GPT-5)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3.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을 포함하여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 보조적 활용으로 제한하며,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5조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1.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출처 확인, 사실 검증, 인용의 적정성,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2.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3.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4.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는 원천자료의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기해야 하며,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6조 (심사·편집 과정의 기밀성)
1. 투고논문, 심사자료, 심사평, 편집회의 자료 및 그 밖의 학회 비공개 자료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2. 심사자와 편집자는 심사·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하거나 요약·가공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3.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미공개 원고, 심사 의견, 내부 결정사항 등 민감한 정보는 생성형 AI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기타)
1. 본 규정은 학회지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회가 지정하는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학술윤리 기준에 따른다.
3.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학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본 규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투고·심사·편집 절차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본 규정을 준용한다.
본 규정은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과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을 참조하여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의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다.